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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새 부동산 시장이 다시 뜨겁게 달

 

아오르고 있다는 소식이 많이 들리네요.


하루하루 또 어떤 규제가 나올지 모르겠으나


꼭 알아두셔야할 게 있습니다. 

 


바로 자금조달계획서!!


저도 사실 얼마 전 주택을 구입했는데요,


규제지역의 9억원 이상 집을 구매했기 때문에

 

저는 증빙자료까지 함께 제출해야되서 참 머리아팠답니다!!




그 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한 모든 것을!  한 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 6.17 대책 기준으로 업데이트 하였습니다.***)


1. 나도 내야 하나요????? 


다음 사항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2번으로 가시길 바래요!


A. 투기과열지구의 집을 사려고 합니다. 

-> 자금조달계획서 + 증빙자료 제출 의무!!

B. 조정대상지역의 집을 사려고 합니다.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

C. 비규제지역의 6억원 이상 집을 사려고 합니다.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범위는 

아래 표로 확인하세요!




2. 언제까지 내야하나요?????


지금은 모든 부동산 매매를

1달 이내로 실거래를 구청에 신고하도록 바뀌었죠?!

이 때, 실거래 신고와 함께

1번에서 나도 내야하는 해당자라면

자금조달계획서를 반드시!!! 내야하고요,

증빙자료가지 내야하는 대상이라면

이 증빙자료까지 같이 내야합니다.


즉, 매매계약일(대부분 가계약금 입금한 날이겠죠?)로부터 1달이내입니다. 안 그러면 벌금 500만원!


다만, 자금의 출처가 '대출'이거나

'현재 소유한 주택의 매도자금'이어서

아직 대출을 실행하지 않았다거나

주택의 매도 전이라면,

해당 부분은 자금조달계획서에만

대출/부동산처분대금 항목에 예상되는 금액을 써두고, 

증빙자료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증빙자료를 위해 미리 대출받으실 필요 없어요!


그치만 내가 현재 통장 안에 갖고 있는 예금

또는 갖고 있는 주식과 같이 

당장 은행/증권사에서 증명 가능한 항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입할 예정이라면!

증빙자료 내야합니다~~




3. 그럼 어떻게 작성하나요???


아마 수도권 지역 공인중개사 분들이

대부분 리드를 해주시겠지만

안에 쓸 내용은 미리 생각해가야 하니~~

아래 조달서를 봐주세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똑같은 템플릿을 프린트하실 수 있는데요,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1) 매수인 정보

2) 자금 조달 계획

3) 조달자금 지급방식


1) 매수인 정보


그냥 현재 주민등록본대로 동일하게 써주시면 됩니다.


2) 자금조달 계획! 


내가 집을 사는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이

그냥 통장의 예금일 수도 있고, 

주택담보대출일 수도 있고, 신용대출일 수도 있고,

전세를 끼고 사는 경우라면 임대보증금이 일부이겠죠??

아마 예금액 100%로 사는 분이 얼

마나 되실지 모르겠으나,,

자금조달계획 부분에는

내가 돈을 마련하는 방법별로 금액을 기입하여

총 합계 부분이 내가 집을 사는 총 매매가와

동일하게 맞춰져야 합니다.


 

추가로, 

내가 만약 증빙자료 제출 대상이라면 

위 표의 동그라미번호 2번~12번까지,,, 

어떤 방법이냐에 따라

준비해야하는 서류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예금이라면

해당 예금이 들어있는 통장의 은행에 가셔서

예금잔액증명서를 뽑아달라고 하면 됩니다.

신분증만 챙겨가세요.

주식거래내역서도 증권사 가셔서

마찬가지로 하시면 됩니다.


증여의 경우 꼭 신고서, 납세 증명서 내주셔야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의 주 감시목적이 증여입니다.

 

현금 등 기타의 경우는 정말 현금이거나,

내가 돈을 현재 수중에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잔금 전에 들어올 월급같이

곧 생기게 될 돈일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소득증명서를 내야합니다.



만약 지인이나 가족으로부터

증여가 아닌 돈을 빌리는 형태라면

'그 밖의 차입금' 항목에

그 금액과 돈을 빌려준 이와의 관계를 적으시고,

차용증을 반드시 증빙자료로 내주셔야 합니다.

차용증은 나중에 국세청에서 연락올지도 모르죠.

실제로 갚았는지 증명하라고,,,

예를 들어 엄마한테 빌렸다고 차용증 적어서 내놓고는

갚은 적이 없으면 불법 증여가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갚은 걸 증명하라고 하면

돈을 이체한 기록을 또 증빙자료로 내야합니다...

후후 생각만 해도 넘 귀찮겠네요 ^^


그리고 부동산 처분대금 항목은

이전 집을 팔아서 받은 금액을

새로운 주택 구입에 사용할 예정인 분들에 한해

적어주시면 됩니다.

만약 매매 계약서까지만 썼고,

중도금이나 잔금을 아직 안받은 상황이라면

매매계약서의 사본을 내시면 되고,

만약 이미 잔금까지 다 받은 상태라

그냥 내 통장이 부동산 처분대금이 있다하시면

예금으로 적어서 내시면 됩니다.


 

여기에,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 것이

신용대출로 집사면 안되는 것 아니냐! 입니다.

신용대출을 적어도 되냐하시는데,,,

사실 주택매입 목적으로 신용대출은

보통 은행에서 안해주거나

해주더라도 추후 발각될 시, 조기 회수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가계 자금 용도로 

미리 받으시는 것이 낫겠죠..(중요)


사실 신용대출에 대해서는

DSR 비율 ( 내 연봉 대비해서 받을 수 있는 신용대출 금액 ) 이내에서 받기만 한다면 문제가 없는데

나라에서 신용대출을 받아 집사는 것을

장려하지 않고 있는 시기이다보니

뚜렷한 방안을 국세청에서도 일

부러 표면적으로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담보대출도 자금계획에 없는 상황이고,

주택 가격의 40% 이내의 금액을 신용대출로 받는 것이라면

은행에서 신용대출이 나온다는 가정에서

자금 조달 계획서에 써도 무방하다고 하네요

허나,,,,,위에 말씀드린대로 신용대출은 가계 자금 용도로 중도금/잔금 납입일보다 좀더 여유있게 미리 받아서 예금에 넣어두시는 게 낫겠죠 ^^ (힌트는..여기까지ㅎ)


그리고!

나는 이미 매도인에게 금액의 10프로를 이체했는데

10억 이상이 넘어가는 집이라면 그 금액 또한 꽤 큽니다.

계좌이체를 하셨을테니

그 부분은 예금 항목에 적어야하는데

이미 빠져나간 돈이라

예금 잔액 증명서에도 안나올테고...

(예금잔액 증명서는

날짜를 지정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나

그 당일의 계좌에 찍힌

마지막 금액 기준으로 발급되거든요.

즉 계약금 이체까지 하고 난 뒤의 잔액이라

이 방법으로는 증명이 불가하죠.)

 

계약금 10프로는 어떻게 증명하냐! 하신다면

은행에 가셔서

해당 이체건에 대한 증명서를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모바일 앱에서 내가 돈을 이체한 화면을

캡쳐하여 프린트해서 내셔도 되어요!

그리고 예금 항목에 그 금액을 포함시켜주시면 됩니다. 쉽죠~?


이렇게 돈을 마련하는 방법(항목)별로

각각 기입한 자금 조달 금액을 모두 합하여서

실제 거래가와 동일하게 총 합계까지 작성해주시면 

2번 자금조달계획도 클리어!



3) 조달자금 지급계획


이 부분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매도자에게 매수자가 돈을

계좌간 입금하는 형식이실텐데요

계좌이체 등 금액으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전세/월세를 안고 사신다면

전세비/월세보증금을 17번에 써주시고

전체 매매가에서 그 금액을 뺀 비용을

16번이나 18번 중에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18번..현금 ㅋㅋ으로 집을 사시는 분은 거의 없겠죠?





4. 어떻게 내야 하나요???


위와 같이 열심히 자금조달계획서(+ 일부분들은 증빙자료까지)를 완성하셨다면 제출을 해야겠죠?


보통 공인중개사 분께 증빙자료와 자금조달계획서를

팩스로 보내드리거나, 아니면 부동산에서 같이 작성을 합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 분이 직접 집을 구매한 지역의 관할서에 해당하는 구청에 가서 내면 되지요!


다만, 일부분들은 사생활이라 느껴서

직접 구청에 가서 내시는 분들도 계시다네요!

매수자가 직접 내는 것도 물론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좀 가닥이 잡히셨나요?

부동산 매매가 쉽지는 않네요.

앞으로 또 어찌 규제가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모두들 내집마련 화이팅입니다!




* 추가로, 위에 자금조달계획서 작성방법 설명을

읽어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항목별로 더 상세한 설명을 보고 판단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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