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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종합부동산세, 즉, 종.부.세에 대한

모든 것을 한 번에 정리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7/10 기준 업데이트된 내용은

빨간 글씨로 표시해두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말 그대로, 

인별로 소유한 '주택 및 토지'를 

종합하여 내는 재산세를 뜻합니다.

 

다만, 이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무조건 내는 것이 아니랍니다.


특정 조건에 드는 부동산 소유자만이 내는데요, 

그렇다면 우선 내가 납세 의무자인가 아닌가부터 

아셔야 겠지요~?

 

납세의무자 판단 기준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습니다.


[ 소유 부동산 유형별 납세 의무 기준 ]

 

- 주택 -

인별로 소유한 전국 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

(단, 1세대1주택자는 9억원을 초과하는 자)


- 종합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
별도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별도합산토지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을 초과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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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이 종부세는 매6/1일을 과세기준일로 삼습니다.

즉, 내가 새로 집을 구매했더라도 

6월/1일 기준, 아직 내 집으로 '등기'를 완료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이전 집 주인인 매도자가 납부를 하게 됩니다.

공시지가 또한 6월1일 기준으로 세금을 따집니다.


즉!! 매년 6월1일 기준으로

나의 부동산 소유 상태(개수)와 

해당 부동산의 공시지가를 확인하여

내가 종부세를 내야하는지,

내야할 종합부동산세는 얼마인지가 정해지는 것이지요~


 

가령, 

부부+2자녀 가정이고, 남편이 1 주택자라면,

1세대 1주택자로서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공시지가가 9억원인 경우까지는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만약 공시지가가 9억원을 넘어간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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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가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지분 50대 50으로 공동명의 등록을 할 경우,

1세대 1주택자에는 해당이 안되고, 

부부 각각 1주택자로 매겨지지만,

각자 1인 1주택자로서 6억원까지는 공제가 되기 때문에

남편 공제액 6억 + 아내 공제액 6억으로 

공시지가 12억 부동산까지는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그대로 남편 명의로만 했다면 9억 초과분에 대해

종부세를 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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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추가로!! 

<지분 20% 이하 공동상속 주택이 있는 경우>

만약 내가 지분이 20프로 이하 밖에 안되,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기준으로 

그 부동산의 20프로에 해당하는 공시지가가 

3억원이 안된다면, 

내가 가진 주택 수에서 제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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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가격 확인 '호갱 노노' 앱이나 네이버 부동산에서

내가 보유한 아파트의 이름을 검색하면

상세 화면에서 매우 쉽확인할 수 있으며,

더 정확히 하고자 하실 경우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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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기간>

납부 기간은 매년 12월 1일~12월 15일 사이입니다.

다만, 납부 기간 마지막 날이 토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날짜 뒤에 처음으로 도래하는 평일까지로

납부 기한을 연장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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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납세 의무자 조건에 들었는지 확인 하셨다면,

내가 얼마나 세금을 내야하는지 알아야겠죠?


<부동산 유형별 공제금액>



 

내야할 세금 역시, 

갖고 있는 주택의 '유형'에 따라 다른데요,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의

'공시지가'(국가에서 가치를 매긴 금액)를 기준으로

유형별 공제 금액이 위 표와 같이 정해져있습니다.


즉, 정해진 일부 금액까지는 

'공제'(세금을 매기는 범위를 제해줌)를 해줍니다.

그래서 공제금액을 제하고 

남은 금액 (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것이지요~

 

또한, 유형별 가진 부당산의 '개수'가 

몇 개인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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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 기준 개정된 내용 포함 세율 기준 표>

  

 

7/10에 발표된 세율 개정안입니다.

작년에 발표된 12.16 내용이 포함되어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만약 내가 1 주택자이거나,

2 주택자이면서 2개 주택이 모두

조정/투기지역이 아닌 일반지역에 해당한다면,

-> 올해 납부분까지는 현행 세율을 보시면 되고,

 

내년 21년 부터는

12.16 개정안이 이번 달 국회에서

처리가 된다는 가정 하에,

12.16 세율이 용될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때, 과세기준일은 21/6/1이겠죠.

 

하지만 만약, 처리가 무산되면

현행을 따르면 된다고 보시고 다시 지켜봐야겠죠.

 

시가 구간은

과세기준일인 6/1일자 기준,

갖고 있는 주택의 공시지가 합산 금액에 해당되는

시가 범위의 세율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만약 내가 3주택 이상 보유자이거나,

2주택 보유인데 둘 다 조정/투기대상지역일 경우

마찬가지로, 해당 주택들의 6/1일자 기준

공시지가를 합산하여 금액을 보시면 되는데요,

올해 납부분의 경우 '현행' 세율을 보시면 되고,

내년 납부분 부터는 개정안이 통과된다는

전제 하에, '개정' 세율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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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여기서 세율 계산은

무엇보다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계산기를 쓰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 클릭: 국세청 >> 종합부동산세 세금 계산기 ]



위 링크를 클릭하여

첨부된 계산기(엑셀파일)를 다운 받으신 후.

내가 가진 부동산의 공시지가를 입력해보세요.

위 계산기는 '현행' 세율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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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내나요?>

 

국세청에서는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하는데요,

납세고지서를 받으면 그 금액을

납부기간 (매년 12월1일~12월15일)에 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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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납부 가능한가요?>


세액의 납부는 일시 납부가 원칙이나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서 

일부를 납부 기간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납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분할 납부 가능한 

'일부'는 어디까지??


- 25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일 경우: 

250만원에서 초과되는 금액을 분납 가능


- 500만원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1/2 이하 금액만 분납 가능


- 농어촌특별세:

납부할 세액20%까지 분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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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오늘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미리 미리, 내가 납부 대상자인지,

대상자라면 얼마를 내야하는지 계산해보셔서

12월 전에 자금을 확보해두시면

연말을 편안히 보내실 수 있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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